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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문재인 후보 공산주의자" 배상 책임 없다.
    사회이슈 2022. 9. 16. 16:16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9월 16일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방소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문제인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 하였고, 

     

    1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2심에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판단을 했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고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오경미
    • 출생 : 1968년 12월 16일 (53세)
    • 출생지 : 전라북도 익산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대법관

     

    경력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25기) ,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직 시절에는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낸 난민신청 소송에 대해서

     

    난민법에 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소수자, 약자로서 해당 여성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 외재 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중학생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과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하여 또래 간 소셜미디어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며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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