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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뜻 ? - 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특별사면사회이슈 2021. 12. 24. 11:05
24일 오전
정부에서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 자로 전직 대통령 및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이란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느 공소권 소멸을 말하며,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일반사면은 특정범죄 대상으로 사면을 하기에 범위가 넓어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특정 개인을 사면 하기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되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시 2039년에 87세의 나이로 출소예정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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