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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내용은? / '이재명 방탄' 논란사회이슈 2022. 8. 27. 11:14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내용은? / '이재명 방탄' 논란
'이재명 방탄' 이라며 화제가 된 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두 번째 상정 후 8월 26일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80 개정안의 의결 했으며,
총 566명의 중앙위원 중 418명이 참여하여 311명(54.95%)가 찬성하여 재적 과반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투표에는 권리당원 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방법'으로
규정한 당헌 14조의2 신설안을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안 배경
한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청원 시스템에 당헌 80조 개정 청원 안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고,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출분히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하면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당대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내용
당헌 80조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이 혁신안으로 의결했던 조항으로,
<민주당 당헌 80조 1항>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3항>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 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
8월 26일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전되는 경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개정안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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