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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수 판사 (프로필) / 이준석 가처분 담당 판사
    사회이슈 2022. 8. 24. 01:05

     

    황정수 판사 (프로필) / 이준석 가처분 담당 판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 내용상 문제를 제기하며

     

    8월 10일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6개월 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8월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고, 

     

    지난 8월 18일에도 "신준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배당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태안 군수 공천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후보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어

     

    이번 '이준석 가처분'에 대한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황정수 판사 프로필 

     

     

    • 이름 : 황정수
    • 출생 : 1966년 9월 20일
    • 출신지역 : 전남 구례
    • 소속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경력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 2. ~ 2022. 2)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 수석부장판사 (2022. 2. ~    )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를 졸업했으며, 사시 38회 (연수원 28기)에 합격했습니다. 

     

    황정수 판사는 '원칙론자'로 평가 되고 있으며, 정치적 사안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국민의 당 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상기 후보로 교체되었고, 

     

    본 선 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패배했습니다. 

     

    한상기 후보는 "2018년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김 후보에게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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