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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 미납 추징금은?사회이슈 2021. 11. 24. 09:55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조문과 관련하여 여.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전 납부했어야 했던 추징금 965억 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추징금 당사자의 사망으로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추징할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입니다.
추징금 배경과 남은 액수는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997년 4월에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되었고, 추징금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징금 중 313억 원을 납부하였고 "전 재산이 29만 1000원이다" 고 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추징 시효가 연장되었고 특별환수팀을 구성하여 남은 추징금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징한 추징금은 모두 1294억 원 (24일 기준)으로, 지난해 35억, 올해 14억 원을 환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미납 추징금은 965억 원에 이릅니다.
미납 추징금 추징 여부?
추징금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일신 전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신 전속'이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미납 추징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된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되며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몰수 또는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법률상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한 추가 추징에 관해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추징 3 법'을 발의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 '전두환 추징 3법' : 대통령 사망 뒤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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