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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법 위반'사회이슈 2021. 7. 2. 16:3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개설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요양병원 관계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줬고 돈을 받을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만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사위을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불법 수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갔다" "이 사건에서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았다"라고 했으며 "병원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피해를 확대하는데 최 씨가 일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준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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