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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뜻? 란?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사회이슈 2022. 9. 21. 14:04

     

    불송치 뜻? 란?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 송치

     

     

    9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 이라며

     

    "구체적 불 송치 사유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송치 뜻? 란?

    불송치란 글자 그대로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신병이나 서류를 검찰로 보내는 것으로, 

    '불 송치'는 경찰이 신병이나 서류를 검찰로 보내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 처리되며 이는 형사사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받은 성접대, 금품, 향응 사건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으며, 

     

    2015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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