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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 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아요)
    사회이슈 2022. 1. 1. 11:26

     

    202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알아두면 좋으실거 같은 것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 우회전시 반드시 멈추세요 

     

    2022년 1월 1일 부터 차량 우회전 단속이 강화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회전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차량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되며, 

     

    2-3회 위반시에는 자동차보헙료의 5%가 할증, 4회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 됩니다. 

     

     

    ● 최저시급 인상

     

    2022년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 대비 약 5.05%가 인상되었습니다.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기존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 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보호자와 자녀가 직접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 됩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2022년 부터 3년간 시행되며, 

     

    조건은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9 ~34세 독리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 3+3 부모육아 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해 지급합니다.

     

    즉, 생후 12개월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유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다음 자격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 ~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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