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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프로필, 윤석열 처가와 17년 소송사회이슈 2021. 7. 4. 19:5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윤 청장의 장모 최 씨와 아내 김건희의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 중 하나인 장모 최 씨의 요양급여 부당 편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일가와 17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대택 씨입니다. 정대택 씨 소송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택 프로필
이름은 정대택 나이는 7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가이며 페이스북 소개에는 (주)차코무역의 대표이사로 나와 있으며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
각종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정대택씨 소송 내용을 보면
2004년 당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채권 중 152억짜리 있었는데 100억 원에 살 수 있는 채권을 정대택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정대택 씨는 스포츠센터의 비상대책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약 10억원인 종잣돈이 필요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알게 되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저당 채권을 10억원에 사게 되고 다섯 달 만에 52억 원의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이득에 대해서는 나누자는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52억의 이득이 남았기 때문에 26억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가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됩니다. 내용인 즉 약정서가 둘이 합의한 게 아니고 강요, 협박에 의해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는 무효다 라고 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재판 소송에서 장모 최씨가 승소하게 되었고, 승소의 가장 큰 이유로 정대택 씨와 장모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백법무사가 입회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법무사가 법정에서 장모 최 씨의 말대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대택 씨는 결국 1년형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52억의 이익금은 장모 최 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법무사가 진술을 바꿉니다. 강요행위가 있엇다고 진술한 것은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위증의 대가로 장모 최 씨로부터 현금 2억 원에 가락동에 있는 3억 가량의 아파트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기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참고로 정대택씨와 법무사는 고향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법무사의 진술번복 이유는 원래 위증의 대가로 장모 최 씨로부터 13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현금 2억과 아파트 3억 총 5억 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양심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위증의 혐의로 구속을 시킨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무사를 8일 만에 구속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자신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모해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모해위증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모 최씨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현금 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 아파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법무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 김건희씨와 장모 최 씨는 정대택 씨의 주장은 거짓이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건희씨오 동거 논란에 있는 양 모 검사가 위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정대택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는 양모 검사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이 모여 살았어요.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누구랑 동거합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판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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