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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재 재판관 (프로필) / 골프접대 의혹 / 헌재재판소사회이슈 2022. 8. 4. 08:50
이영진 헌재 재판관 (프로필)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를 제공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 2일 매체들에 따르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모임에 참석했고,
A 씨의 고등학교 친구 자영업자 B 씨, 이영진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와 골프를 쳤습니다.
자영업자 B씨가 골프 비용 120만 원을 결재했고, 이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B씨는 당시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었고 식사자리에서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에는 현금, 골프, 식사비 등이 다포함되며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진 헌번재판관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창피하고 염치없고 부끄럽다"며 잘못은 인정했으며,
"재판관직을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진 프로필
- 이름 : 이영진
- 출생 : 1961년 7월 25일 (61세)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석사)(헌법학/박사)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 2018년 10월 19일 ~ 현재
경력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 1993년 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 김승효 씨
재심 신청을 받았고, '긴급조치 9호'로 징역 살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바른 미래당 헌법재판관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주로 중도 내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습니다.
2021년 10월 고교 동창의 소개로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창피하고 염치없고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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