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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윤석열 장모 무죄 '요양 급여 부정 수급'사회이슈 2022. 12. 17. 11:08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윤석열 장모 무죄 '요양 급여 부정 수급'
2022년 12월 15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입니다.
최은순씨는 당시 요양병원 사용할 건물 매매계약을 하면서 2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 의료법인 설립허가 서류에 날인하며,
해당 요양병원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 2부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가 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최은순씨는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부당 편취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보석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심판을 받았고 2심 재판부는 최은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이동원
- 출생 : 1963년 2월 7일 (59세)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 현직 : 대법관
경력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이동원 대법관은,
고려대학교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수료원 17기)하여 서울형사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등의 판결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관 임명되었으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TV 토론 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지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
2021년 7월 김경수 경나모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 댓글 조작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에 대해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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