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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 탈락 '불합격 이유' 알려주는 법, '구직자 알 권리' 발의
    사회이슈 2021. 5. 18. 23:21

    '구직자 알 권리 법' 국회 발의

     

    면접 불합격 의무법안 발의

     

    구직자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일명 '구직자 알 권리' 법으로 불합격한 이유를 면접 지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더불어 민주당 최기상과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채용 대상자를 상대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고 제재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무한도전 유재석 면접

     

     

     

     

    그래서 불합격자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다음 합격을 위해 무엇을 보강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

    개정안에는 채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경위 회사에 그 사유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무한도전 하하 캡쳐

     

    고용노동부는 일정 숫자 이상 근로자 고용하고 잇는 회사에 대한 매년 고지 의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과 따르지 않는 회사의 명단을 공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에게 일일이 응답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취업전선에 뛰어든 구직자들이라면  면접 탈락 후 느낀 좌절감에 한 번쯤 눈물을 흘려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치를 떠나서 '구직자 알 권리'법이  통과되어서 취업으로 고통받는 구직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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