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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가짜 수산업자 로비 관련 의혹사회이슈 2021. 7. 26. 11:27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수산업자 로비 관련 의혹
가짜 수산업자 김씨(43세,남)의 문어발식 로비 의혹이 국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관계자인 스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초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최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며 김 씨는 주 의원에게 대게와 한우세트를 한차례씩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주 의원과 친분이 있는 스님 A에게도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서 공직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을 초과 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주의원이 받은 물품들은 청타금지법 금액에 미치지 않지만 수산업자가 스님 A에게 제공한 수산물은 1회 기준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스님 A를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주호영 의원이 선물을 보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스님 A는 소속 승려 4명과 올해 2월 인근 식당에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대게를 전달받았다고 하며 그 자리에 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 의원에게 접근하였고 이후 주 의원은 주변 인물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산업자로 금품을 받아 청탁 금지법으로 조사 중인 배모 총경도 주 의원이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하여 KBS와의 통화에서 "스님이 게 식당을 알려달라고 해서 게를 잡는다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며 대게를 전달하라고 부탁한 적도 식당에 간 적도 대게를 같이 먹은 적도 없다"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으며 김 씨가 보낸 온 선물을 받은 것이 맞지만 가격도 낮고 청탁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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