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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구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명 성남 FC '직무대리 검사 퇴정명령'사회이슈 2024. 11. 12. 09:49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형사 1부 (부장판사 허용구) 법정에서 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 명령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로 법정 퇴정명령을 한 초유의 사태로,
허용구 재판장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무대리 발령을 내게 한게 검찰청법 취지" 라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내용이 복잡해 직무대리 발령을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으나,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면 하루짜리가 아닌, 법무장관에게 보고해 정식 파견을 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모두 퇴정했습니다.
허용구 판사 프로필
○ 이름 : 허용구
○ 출생 : 1970년생 (54세)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소속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연수원 27기)
- 대구지검 안동지청
- 서울남부지검 검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허용구 판사는 1970년생으로 (2024년 기준 5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연수원 27기)에 합격하여 대구지검 안동지청,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공판. 검사등을 역임했습니다.
6년간의 검사생활 끝에 법관으로 전직해 법관으로 임명되어 2006년 12월 부터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허용구 판사는 법원내 소식지(법원사람들, 2007년 6월호)를 통해 판사와 검사의 생활을 비교하는 '검사 그리고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검사 때 송치 사건만 처리하거나 검사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검사를 '비로검사'라고 욕했다" 며 "판사가 된 후 나는 사무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수사편의 제공하는 대가로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간부 A경감에 대하여 징역 5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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