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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판사 프로필, 세월호 해경지휘부 무죄 확정사회이슈 2023. 11. 2. 13:05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숨지게한 해향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하여 '무죄'가 9년만에 확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구조 실패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김경일 당시 123정장 1명이 전부 입니다.
대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및 해경간부 10명에 대하여 1,2신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고, 지휘부에게 사고의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 11. 3.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김 전 청장장 등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사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동원
○ 출생 : 1963년생 2월 7일 (60세)
○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현직 : 대법관
경력
- 제27회 사법시험 (연수원 17기)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17기)하였습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등의 판결이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8년 7월 2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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