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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통장 증명 위조)
    사회이슈 2021. 12. 2. 20:0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5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의정부 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4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장모 최모씨는 2013년 4월 ~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74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촌동 땅을 구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며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과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나 부동 산실 명법 위바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씨는 이뿐만 아니라 불법 요양원 개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장모 최씨의  통장 증명 위조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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