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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뜻 ? - '아들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
    사회이슈 2021. 12. 2. 09:13

     

    대장동 특혜 의혹 개발과 관련하여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의 뜻은

     

    법원 재판을 위해 요청을 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을 말합니다.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선수재' 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분쟁해결 또는 계약 성립 위해 제삼자가 합의를 기도) 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됩니다. 

     

     

    곽상도의원의 혐의를 살펴보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아들에게 퇴지금 명목으로 25억 원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고 화천 대유가 퇴직금 명목으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으나 영장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 원이 적시되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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