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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사회이슈 2021. 7. 21. 10:52
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의 불구속 기소 후 1062일 만입니다.
2017년 5월 대통결 선거를 전후하여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주장한 "단순한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활동 인줄 알았다, 킹크랩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도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된 점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운동을 돕는 가운데 드루킹 일당에게 관직을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김지사는 즉시 도지사 자격을 잃고 남은 형기 1년 9개월 채우게 되며 형 집행 종류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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