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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사회이슈 2022. 1. 27. 19:33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논란이 빚었고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및 재수사 등을 거쳤고 6년 만인 2019년에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2013년 전격 사퇴를를 하였으며,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하여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윤중천, 최00, 저축은행 회장 김00 으로 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및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진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했으나,
성접대받았다는 혐의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2008년 2월경으로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등을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했으나,
최00씨로 4,3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4,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2심 파기환송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특정범죄가출처벌법위반(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최00 씨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설업자 최00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검찰은 최 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 씨 역시 사전면담 시기를 정확히 특정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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