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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국가장 예우 논란 - 김부겸 국무총리 답은?
    사회이슈 2021. 9. 17. 10:43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공원 안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1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부겸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총리는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기록된 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고령의 91세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와 5.18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특별 사면된 상황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혁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헌충원 안장 자격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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