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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 / "요양급여 불법수급"사회이슈 2022. 1. 25. 17:02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장모 최 00(75세)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비판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장모 최00 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1심 재푼부에서는 장모 최 00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인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00씨는 의료기간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듬해 2월 파주 소재에 요양병원 개설 및 윤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장모 최00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 당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도 모룬채 계약 현장에 갔고, 이 사건의 동업자들도 당시에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의료재단이 주모씨(동업자중 한 면)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 며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고 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 이라며
"만약 피고인이 도움이 없었다면 공범의 범죄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 훨씬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피고인이 일조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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