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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부장판사 프로필, MBC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장)사회이슈 2024. 8. 26. 19:40
2024년 8월 26일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체제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여1, 야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로, 지난 1년간 방통위는 2인 체제나 1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강재원 판사 프로필
○ 이름 : 강재원
○ 출생 : 1972년생
○ 소속 : 서울행정법원 12부
1972년 출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전보 되었고, 2019년 6월 5일 로스쿨에 육아휴직을 내고 편법으로 다닌 경찰관들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과
같은 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재 이사진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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